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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AS기간 1→2년,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김상윤 기자I 2018.07.09 16:29:37

국무총리 격상된 소비자위 첫 회의
스마트폰 A/S기간 늘려 소비자 보호
단말기업체 "기업 자율로 유도해야"
방향제, 탈취제도 알러지 물질 표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혜미 기자]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제류’에만 적용되는 알러지 유발물질 표기를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의료인 징계정보도 공개하는 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권고안을 확정했다. 소비자정책위가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정위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체제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소비자보호 방안이다.

소비자위는 우선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통신사로부터 2년 이상 약정을 걸어 구입하고 있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밖에 안돼 애프터서비스(A/S)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례로 배터리 보증기간은 현재 1년으로, 1년이 지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국내에서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게 소비자위의 판단이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휴대폰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글로벌 사업자들은 장기간 품질보증기간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률적으로 1년밖에 무상 보증을 받지 못한다”면서 “해외 역차별 방지 차원을 비롯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 LG 등 단말기 제조업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A/S기간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무상 AS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늘리면 기업이 감당해야할 비용이 늘고, 결국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과 기업간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위는 아울러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는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를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행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료인 징계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 구제에 애로를 겪어왔다. 최근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복지부는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되,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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