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김 회장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해수부는 11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 김 회장이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5000만억원)에서 나오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다. 이후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나흘 뒤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
해수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