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전대 고발 기준은 동일인이 불법 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불법 전대 알선자를 고발하는 경우 등이었다. 기준이 느슨하다보니 2011년 이후 최근 6년간 불법 전대자 369명을 적발했지만 고발 조치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불법전대 적발자는 2011~2013년 3년간 총 150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115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5년 88명으로 줄었다가 작년 다시 107명으로 늘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LH는 지역본부에서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여부와 처분 결과를 반기마다 보고받으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산 시스템도 정비해 불법 전대자가 교묘히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 불법전대는 다른 임차인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불법전대 고발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전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