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합계 이하로 묶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부활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기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적용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최근 2년6개월간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첫 적용 대상 지역(구 단위 지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상한제 적용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