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한 노동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노총은 공문에서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당론으로 입법발의하고 연내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이 합의위반 사항 및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사항은 △35세 기간제근로자 기간제한을 2년→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관리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상임금, 휴일연장근로, 경영상 해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째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한노총은 “입법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 해임까지 운운하며 법안의 직권상정 압력을 가하고 있는 당·정·청의 초헌법적 작태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신성한 국회의 권위를 수호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