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껄끄러운 증세 공론화…"조세소위 공개 안돼"

김정남 기자I 2015.01.27 18:26:06

2013년 말 조세소위 당시 여야 모두 공개적 논의 반대
복지 증가로 증세 불가피…"여야 공론화 방안 내놔야"
"조세소위 넘어 세법 특위로 국민적 합의해야" 지적도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세금이 결정되는 절차는 그 자체만 보면 복잡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에서 매해 중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 연말 국회에서 여야 의원안들과 함께 논의해 확정되는 구조다. 이를 전담하는 곳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다. 현재 증·감세는 여야 의원 10~11명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불거진 증세 공론화 목소리도 조세소위와 직결돼있다. 세금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이 조세소위에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곧 현실적인 공론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가 없진 않았다. 1년여 전인 2013년 말 조세소위에서 이미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 다만 현재 증세 공론화에 다소 적극적인 새정치민주연합마저 ‘비공개 조세소위’에 동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여야 모두 공론화 의지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당시 조세소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2013년 말 조세소위 당시 여야 모두 공개적 논의 반대

2013년 12월5일 오후 2시40분 국회 기재위 회의실. 조세소위 내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회의 전부터 비공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2012년 심의 당시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된 비공개 회의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서다.

박 위원은 회의 시작 후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원활하게 세법 심의가 안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세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공약이행 재원 마련이나 세제개혁과 관련해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고 입을 뗐다. 각종 증·감세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조세소위는 10여분간 이 문제를 다뤘다. 여야 위원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새누리당. 여당 위원들은 앞장서 조세소위 비공개를 주장했다.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안종범 위원(현 청와대 경제수석)=그때그때 언론을 통해 논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언론이 잘못 보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왜곡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류성걸 위원=사안 자체가 민감하다기보다도 (세법 심의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비공개로 하면 여야 위원들끼리) 가까이 가서 귓속말도 나누면서, 그것이 비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능률도 오르고 서로 이해도 깊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공개로 하고 예민한 문제는 공청회 같이 터놓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새정치연합도 공개에 반대하긴 마찬가지였다.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위원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개하면서 토의가 원활하게 안된다면 국회법에서 얘기하는 공개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함께 참석했던 새정치연합 소속 조정식 윤호중 정성호 홍종학 위원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비공개 조세소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복지 증가로 증세 불가피…“여야 공론화 방안 내놔야”

이는 증세 공론화에 대한 여야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란 관측이다. 이를테면 특정집단에 대한 증세 논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인식이다. 실제 2013년 당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비공개 논의가 언론을 통해 퍼지며 정체됐던 적이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떠도는 증세 공론화도 아직 추상적이다. 정가 관계자는 “이번 파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구호만 있지 여야 누구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표심’(票心)이 무서운 것은 여야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이제는 여야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 솔직하게 증세를 논의해야 조세저항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복지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증세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게 그 전제다.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증세 필요성이 있다”면서 “증세는 조세 부담을 비켜왔던 계층의 양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세소위를 넘어 더 폭넓은 공개회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내에 세법개정 특위를 만들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거기서 안을 만들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하고 액션플랜도 정하면서, 어떤 세목을 먼저 올릴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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