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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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에는 현재 노선버스에 지급하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모두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유류세연동보조금은 리터(ℓ)당 149원이며 유류세액에 따라 변동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일 경우 ℓ당 98원으로, 유가에 따라 달라진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일 경우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급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500원 이상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와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