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여생 국가가 책임진다

방보경 기자I 2026.02.20 10:42:01

진화위 규명한 아동복지시설·노숙인시설 과거사
복지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 나서
의료비 및 정신겅강 관리 주도…특별법 만든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을 꾸리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등 아동복지시설·노숙인시설의 피해생존자들이 남은 여생 동안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형제복지원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12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진화위가 규명한 과거사 사건은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서울시부랑아시설 △서울동부여자기술원 △서울시립갱생원 △서울희망소년원 △부산 덕성원 △목포 동명원 △영화숙·재생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해외입양과정 등이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등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이나 보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을 수령하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달 중 복지부 주도로 지원단이 꾸려진다. 본래 행정안전부가 과거사 보상과 예우를 담당해 왔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복지 혜택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바 있어 복지부가 과거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됐다.

범정부 지원단은 이들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지원체계 구축까지 담당한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근거 마련 △생활비, 의료비, 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원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한분한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해 치유를 받고,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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