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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오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조 전 원장의 영상 반출 준비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의 CCTV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안가회동에 대해 친목 모임이라고 국회에서 위증한 데 대해 고발된 것은 수사 중인가’란 질문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모임 성격이나 모임을 통해 논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남았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심사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르면 이날 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의견서 230쪽 분량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날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120장에 이르는 PPT를 준비했다. 심문에는 이운제 특별검사보(특검보)와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4명이 참여한다. 심문 종료 후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