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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을 뿐 책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앞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 했지만, 이튿날 오후 7시4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