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며(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 반품 기간은 29일부터 4월 2일까지다.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1000원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다만 반품 물량이 많아서 갯수 파악이 어렵거나 박스인 경우 중량(kg) 단위로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3월 26일 기준)을 적용해 kg당 2200원을 환불한다.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며, 반품이 어려운 경우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할 수 있다고 식약처 등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