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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우 전 수석에게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을 시 등록을 수리한다. 만약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