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100명 투입설’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들추기 위해 전례 없는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이 대표는 결백하기 때문에 수사 성과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 조직·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지난 2월 기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검사 총 정원은 2292명이며, 결원 등을 포함한 실제 현원은 2100여명이다. 이 중 4.7%(100명)를 온전히 이 대표 수사에 투입했다는 의미인데, 직접수사 부서에 속한 검사는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더욱 떨어진다.
아울러 이 대표의 주요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검사 총 정원은 110명,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정원은 47명이다. 검사 100명을 투입하려면 소속 검사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포기하고 지청 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사태를 감수해야만 하는 셈이다.
이론상 검찰총장 지시로 검사 100명을 파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 검사가 지나치게 많으면 수사 과정에서 혼란만 상당할 것이고 성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헌정사상 유사한 사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부정부패 사건엔 일반적으로 1개 수사팀의 검사 5~7명이 투입되고, 정말 중대한 사안이면 수사팀을 합쳐 10명에 이르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한 인물이나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 100명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고 투입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성남FC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하고 있으며 유민종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이 소속돼 있다.
검찰이 단일한 사안에 검사 30명 이상을 투입한 사례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32명 규모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것이 유일하다. 아울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5·18과 12·12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본부에 간부급 검사 3명과 평검사 13명이 투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