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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을 방사선사라고 소개한 뒤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남자친구가 있으신가 해서 연락드린다’고 보냈다.
B씨는 방사선사가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병원 측에 항의했다.
이에 병원 측은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또 경위를 조사한 뒤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현행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71조 등)에 따르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진료 내용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한 종합병원 의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건강검진은 잘 끝났다’, ‘느낌이 좋다’는 등의 사적인 연락을 했다가 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