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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강사법’·‘김성수법’ 등 비쟁점법안 60건, 본회의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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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8.11.29 16:39:58

국회 29일 본회의 열어 비쟁점법안 처리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시 '3년 이상 징역'
강사법, 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 및 1년 임용 보장
김성수법, 심신미약 감형 요건 강화

29일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습을 윤창호 군의 친구 이영광 씨가 지켜본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른바 ‘윤창호법· ‘강사법’·‘김성수법’ 등 민생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형법 개정안(김성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6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는 또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를 통과했다. 다만 법제사법위 상정 전 필요한 5일 가량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부여 및 1년 임용을 보장하는 강사법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32인으로 가결된 강사법은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학교 측과 기존 교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되는 등 8년이나 표류해 왔다.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삭제를 담은 김성수법 역시 이날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성수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발의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심신미약에 의한 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했다.

한편 여야는 4조원 세수부족 논란으로 지지부진 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나 더 늦어질 공산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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