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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퇴출 수순…공공기관 2030년 제로화·클린디젤 혜택 폐기(종합)

김보영 기자I 2018.11.08 15:34:06

2022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급…2030년 경유차 제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민간도 참여…지자체장 재량권↑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부분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저공해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클린디젤 정책’도 폐기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 참여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공 경유차 퇴출…클린디젤 폐기

이번 미세먼지 강화 대책은 국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사용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경유차의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경유차 사용을 없애나갈 방침이다.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를 아예 없애는 게 목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경유차를 없애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공해 경유차에 주어지던 클린디젤 인센티브도 없어진다. 클린디젤 정책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경유차의 출고량을 늘리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 정책이다.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마련된 정책이다. 저공해 경유차(약 95만대)로 분류된 차량의 이용자들은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누려왔다.

정부는 내부 검토와 논의 등을 거쳐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는 입법 예고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92%를 경유차들이 차지하고 있고 외제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따라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이미 저공해 경유차의 사용이 대중화되었기에 인센티브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저감조치 민간도 의무화…“지자체장 차량운행제한 주문 따라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대상과 수준도 한층 강화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 부문 의무 참여로 확대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정부와의 협의 수준으로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를 직접 발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긴다”며 “지자체장은 민간 부문에도 차량5부제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운행제한을 주문할 수 있고 민간 부문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 전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전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70㎍/㎥ 이상인 채 유지될 경우) 공공부문이 도로청소와 차량2부제 등을 비상저감조치 전 미리 실시하는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우선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는 가정에 비용(대당 16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 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대응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미세먼지 대응 방안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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