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에 바른미래당 “풍등이 첨단무기? 애꿎은 풍등 타령”

장구슬 기자I 2018.10.10 13:59:59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을 지목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애꿎은 풍등 타령은 그만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9일 “풍등만 잘못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관리부실, 안전 불감증, 대처능력부족이 남발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양 저유소 화재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면서 “풍등을 날렸다고 저유소가 폭발하면 이게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풍등이 무슨 첨단무기라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 붙기 전 최초 18분간의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유류탱크 주변에 화재감지센서·연기감지센서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CCTV 관제 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중요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정부는 애꿎은 ‘풍등 타령’은 그만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해도 전국 주요시설의 안전시설 보강 등 다음을 위해 고칠 건 꼭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고양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A(27·스리랑카)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낙하하면서 남아 있던 불씨가 폭발과 화재의 원인이 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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