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방송으로 광고한 PP에 최고 징계

김유성 기자I 2018.03.12 17:34:28

방심위, MTN 경제 프로그램에 ''과징금'' 결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머니투데이방송(MTN)에 ‘과징금’ 징계가 결정됐다. 과징금은 방송법 상 최고 수준 징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TN의 ‘경제매거진’은 지난해 8월 25일 아파트 분양 소식을 방송하면서 해당 아파트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모델하우스 내부와 조감도를 노출했고 분양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청약과 계약 관련해서 세부 일정 등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방심위는 이를 사실상 아파트 분양 광고로 판단했다. 특정 기업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과거에도 동일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광고 효과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을 거듭 방송했다는 점에서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MTN은 2016년 8월 방송분에서 ‘경고’, 같은 달 ‘경제매거진’에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특정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경제·증권·재테크 전문채널 3개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한국경제TV는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의 구조와 입지적 장점, 청약 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한 ‘실전 부동산 재테크’를 방송한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경제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특정 렌탈 서비스 업체에 광고 효과를 준 MTN의 ‘마감전략 A+ 2부’, 인테리어 창업소식을 전하면서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로 특정 업체를 홍보한 매일경제TV의 ‘증권 광장 2부’에 경고를 의결했다.

이미용기기·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또는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의 10개 프로그램 역시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았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지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루미다이어트’(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누라인’(CJ오쇼핑, 롯데홈쇼핑) △‘르바디’(GS SHOP) △‘닥터핏’(현대홈쇼핑)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내려졌다.

일반식품이지만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의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판매방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운동선수와 아나운서의 결혼소식을 전하면서 “돈을 따라간 거예요? 남자의 능력을 따라 간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미녀들과 결혼. 미녀라 그럴까요? 뭐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마음이 예뻐야지”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YTN-FM의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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