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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범들과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삼양통상·아이에스동서·대한방직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기간 이들 종목의 주가는 최소 2.5~3.7배 올라 강씨 일당은 20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는 해당 주식을 사고 팔았지만 주가를 조작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원 출신인 강씨는 2000년대부터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민주적이고 형평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소액주주운동(소액주주 권익 찾기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운영 중인 바른투자연구소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75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강씨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