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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헌재의 선고가 ‘인용’으로 판가름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의 유폐생활을 정리하고 곧바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안전상 등의 이유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 또는 경기도 지역에 새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청와대는 “당장 경호동 마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저 내 임시경호실 설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삼성동 사저로 간다는 기존 방침에서 바뀐 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 퇴임’에 해당하는 만큼 최장 10년(5년+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전직 대통령 내외에 25명의 경호인력이 제공됐다는 점에 비춰 미혼인 박 대통령에게는 20명 이내의 인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경호·경비를 제외하면 예우는 천양지차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한 연간 보수의 95%인 1200만원 수준의 연금은 물론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각종 지원은 물거품이 된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형사재판의 ‘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강제 조사에 즉각 착수할 공산도 있는 만큼 법리 다툼을 놓고 검찰과의 ‘일합’(一合 )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기각(반대)이나 각하로 귀결됐을 땐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91일만에 대통령 권한을 되찾는다. 구체적으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 오던 국정도 재가동할 수 있게 된다. 검찰쇄신과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경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년 2월 퇴임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은 상정해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가 세다. 한 관계자는 “헌재가 법리적으로만 현명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 100%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중 박 대통령의 하야(下野) 가능성에 주목하지만,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헌재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건 국론분열이 불가피한 만큼 청와대는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낼 공산이 크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 메시지 발신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기각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께 고하는 말씀’을 발표하실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11시 관저에서 TV생중계를 통해 헌재의 선고결과를 직접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