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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지하철의 경우 어떤 이는 지하철 운행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지하철 관리를 책임진다. 저마다 맡은 일이 다르다. 이들을 평가할 잣대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제대로 마련된 곳은 많지 않다.
노동계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상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만연한 상명하복·복지부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를 민간기업처럼 영업과 매출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단기적인 업적평가나 성과를 기준으로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손쉽게 근로자를 퇴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다.
반면 정부는 근속 연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지금의 호봉제 방식을 유지하는 한 직무ㆍ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다며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도 늘어날 수 있다”며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원-하청,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조가 반발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평가로 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를 근거로 노사가 협의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