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학교 방문한 악성 민원인, 퇴거·출입제한 가능해진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하영 기자I 2026.10.20 12:57:3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퇴거·출입제한·신고 등 학교장 조치사항 포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9일부터는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챗지피티 생성
이미지=챗지피티 생성
교육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조치 사항을 담은 게 특징이다. 학교장은 향후 학부모·보호자·학생 등이 제기하는 민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원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지속하면 △전화·면담 등 민원 응대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흡연하는 학생들을 적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학부모들이 교장실로 찾아와 강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교육활동을 방해해 논란이 됐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학교장 차원에서 이런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