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TM서 뭉칫돈 뽑는다" 신고에…1억 챙기려던 일당 검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유림 기자I 2026.03.18 10:49:3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2명 현행범 체포
시민 신고로 출동…일당들 현금 남기고 급히 떠나
추격 끝 검거…1억원과 타인 카드 84장 압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은행 ATM기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던 전자금융범죄 일당이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붙잡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 1000만원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당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추가로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쯤 “ATM기에서 한 남성이 현금을 다량 인출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TM 위에 만원권 현금 100여장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이 급하게 도주한 것으로 판단, 즉시 CCTV 관제센터와 협조해 추격에 나섰다.

경찰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색을 벌인 끝에 범행 장소에서 약 100m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들을 발견해 검거했다.

체포 당시 피의자들이 소지한 가방에서는 5만원권 현금 약 1억 10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84장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압수됐다.

이어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장소로 출동해 내부에 있던 일당 2명을 추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금융사기 등 추가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한 이번 검거에 기여한 112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검거를 도운 CCTV 관제센터 직원에게도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