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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욕설과 함께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재판부는 5일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