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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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특별법 개정 이후 안양시 첫 번째 사례로,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역할 등 지자체 책임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양시는 아동의 후견인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탁가정 방문 상담,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 추진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 의사결정과 행정적 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위탁가정 관련 지원사업도 빠짐없이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