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26일 상생 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생명·손해보험업계가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생 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한다. 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는 상생 기금에서 지원하되,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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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상품을 선정했다. 예컨대 상품당 10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면 5000~7500명의 소상공인이 단체 상해보험(1년 보장)에 가입해 질병·상해·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3만명의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들어 태풍·홍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지속적인 신규 상품 개발로 상품 리스트와 보장 대상 등은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지자체는 내년 초 공모를 거쳐 선정하며 지자체 제안이나 금융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 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정책”이라며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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