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업계에서도 유사한 회계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 자산의 경우 외부 평가기관이 운용사에 의존해 미래 기대 수익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면서, 실현되지 않은 자산가치가 장부에 반영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자산평가 결과가 곧바로 성과보수와 연결돼, 평가 결과에 따라 운용사가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 자체가 자산가치 왜곡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EF 운용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문제도 리스크로 지목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 PEF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과거 경영권 분쟁이나 상장폐지 이슈 등이 불거질 때마다 GP의 의사결정 구조나 자산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홈플러스 사태 등과 연관된 GP의 의사결정 구조 및 이해관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PEF는 구조상 투자 대상 선정부터 관리, 회수까지 전 과정을 운용사가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거래나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는 제한적이다. 특히 비공개 계약이 많은 사모펀드 특성상, LP가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거나 간섭하기 어렵다는 점도 리스크를 키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가치 평가 기준의 일원화, 외부 검증 강화, 성과보수 체계 투명화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성과 중심 구조와 폐쇄적인 정보 환경이 맞물리면서 장부는 현실과 괴리된 자산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공제회 감사는 사모펀드 회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