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에 주거용 부동산도 대출 부실…美 은행 손실 위험

양지윤 기자I 2024.03.28 16:26:20

다가구 대출 비중 높은 은행 부실 경고등
지난해 다가구 대출, 2020년 대비 32%↑
공급 과잉·임대료 하락·고금리에 연체 가능성 높아져
"일부 지역, 임대료 통제…이자 감당 더 어려워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용 부동산 대출이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주택 공급 과잉에 건물 가치 급락,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겹치며 집주인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대출 상품에 투자한 상업은행들이 대거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치 레이팅스는 주거용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상품 비중이 높은 상업은행들이 부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 레이팅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규모는 6130억달러로 2020년에 견줘 32% 급증했다.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규모도 커졌다.

문제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공급이 늘면서 임대료가 하락 압력을 받고, 건물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로 이자율과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어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도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임대료 통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일수록 은행들의 다가구 대출 익슥포저(위험 노출액)이 대거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주, 뉴저지주, 오리건주 등은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한선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집주인들 은행 이자를 갚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고 싶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금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다가구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미국 내 49개 은행에서 다가구 주택 대출 상품에 대한 연체율은 5%를 넘겼다. 연체는 대부분 지역은행의 주택 대출 상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브라이언 티스 피치레이팅스 상무는 “특히 임대료 상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는 지역일수록 임대료와 이자 비용의 간극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출상품을 제공한 은행에 대한 실적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피치는 다가구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으로 플래그스타은행을 지목했다. 2022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와 합병한 이 은행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43.6%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퍼스트 파운데이션 뱅크와 다임 커뮤니티뱅크, 퍼시픽 프리미어뱅크 등도 다가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으로 꼽혔다.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를 이유로 미국 지역은행 5곳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이 조정된 은행은 퍼스트 커먼웰스 파이낸셜, M&T 뱅크,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마크, 밸리 내셔널 뱅코프 등이다.

S&P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스트레스가 이들 은행 5곳의 자산 건전성과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주가가 급락하자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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