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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양 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등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 일반 해지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끝나 이용이 종료되며, 가입자가 결제한 서비스 멤버십 가격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