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이사회에서 류 대표의 대표이사직 연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남은 만큼 류 대표의 연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을 과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임안 상정은 류 대표의 연임을 고려한 카카오 그룹 차원의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류 대표의 연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카카오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의 계약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에는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과 함께 류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이 남았지만 최고 수위 제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류 대표 연임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분식회계 이슈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인적쇄신 의지를 밝힌 상황이지만, 류 대표는 인적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분식회계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하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정당한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류 대표와 함께 카카오 주요 계열사 중 연임 가능성이 높게 나왔던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도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연임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