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NLL은 400㎞가 넘어 소형 목선의 NLL 월선을 모두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려운 작전 환경에서도 NLL을 남하한 목선을 식별·추적한 것은 해당 부대와 장병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고 또 군의 사기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우리 군은 10월 24일 동해상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부대와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라면서 4개 부대와 15명의 장병에 대한 표창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을 당시 군 당국이 목선의 NLL 월선을 식별하지 못했고 조업 중이던 어민이 해경에 신고한 후에야 함정과 해상초계기를 현장에 파견해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목선이 NLL을 넘어온 이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한 부대와 장병을 포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해 NLL 인근 해안 감시를 담당하는 사단은 국방장관 부대 표창을, 해안 담당 여단과 부대 및 해군 함대사령부는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레이더 운용 부사관 등 장병 3명은 국방장관 표창, TOD 운용병 등 12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 소속 2명은 합참의장이 겸임하는 통합방위본부장 표창을 받고, 신고 어민 2명은 통합방위본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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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운용부사관 정민제 하사는 “레이더운용병이 미상물체를 최초 포착해 레이더에 1분 단위로 표시되는 점을 연결한 추적선을 함께 분석해보니, 일반적인 부유물과 움직임이 다른 이동하는 표적임을 알 수 있었다”며 “표적의 움직임과 추적선을 따라 끝까지 추적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더운용병 구본상 상병은 “10월 24일 새벽에도 희미한 미상 표적이 조류의 방향과 다르게 먼바다에서부터 가까운 바다 방향으로 움직이며 포착과 소실을 반복했다”며 “레이더운용부사관과 함께 평소 다짐했던 대로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보고 끝까지 추적해 선박이라고 특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