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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방첩사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 민감한 군사기밀을 노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이와 별개로 부 전 대변인의 저서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설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부 전 대변인은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책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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