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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항공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도의회의 행정문화위원회는 미국으로 (3월 27일~4월 3일), 교육위원회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3월 27일~4월 4일), 산업경제위원회는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3월 28일~4월 5일), 정책복지위원회는 영국으로 (3월 29일~4월 6일) 연수를 떠날 계획이었다.
이 밖에 3월 9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전체의원 연수도 계획했으나 도의원의 음주 추태 논란으로 전면 파행했다. 연수 취소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도의원들이 전액 자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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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객은 “A 의원이 항공기가 이륙하자마자 맥주부터 찾았고 14시간 비행 내내 취해 있었다”며 “취해 떠들어대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가는 공무 연수 길에서 술부터 찾는 도의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난했다.
다만 이에 대해 A 의원은 맥주 한두 캔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태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며 비난받을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반박했다.
하지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음주 추태 의혹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음주 추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의원이 항공기 안에서 이런 소란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승객들의 소중한 여행을 망친 것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한 중차대한 문제”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