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의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작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했어야 한다,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오늘 국회에서 가결된 건 전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되기 전까지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가슴 졸이며 숨 한 번 똑바로 못 쉬고 지켜봤는데 너무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오는 3월이면 바뀐단 얘기를 들었다”며 “다시 임명될 분들은 이태원참사의 유가족들과 전 국민들의 뜻이 담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듯이 국민들과 저희 뜻을 잘 생각하시어 판결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을 향해선 “159명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내려왔어야 한다”며 “스스로 내려오려 해도 윤 대통령이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 분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했다면 소방과 경찰이 우왕좌왕하면서 이태원 찬 바닥에 100명 이상 누워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참사의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공동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 탄핵안은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되며, 법에 정해진 헌재의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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