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면서 폭행하는 모습을 SNS에서 생중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 MBC에 따르면, 당시 A군 무리는 지난 1월 9일 10시 30분쯤 친구 옷을 모두 벗겨 알몸이 드러나게 하고 성적인 행동을 친구에게 강요했다. 성기를 노출 시켜 수치심을 주거나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했다.
해당 방송은 여학생을 포함해 40명 정도가 시청했으며 이 중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피해 학생은 이번 가해 학생 중 한 명과 2023년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해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 학생인 B군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확보해 가해 학생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음란물 유포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실시간 방송에서 B군을 모욕·조롱하는 동조 댓글을 단 가해자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조 댓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도 강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10일 오후 경찰 조사가 마치는 대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따로 불러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건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 등을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