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 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10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회견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고소·고발이 책 발간 10개월이 지난 후에 진행된 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이보다 앞서 고발을 검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제국의 위안부 소송은 위안부 할머니가 아닌 주변인들이 일으킨 소송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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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시작된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는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1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를 책의 내용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박 교수는 형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는 2017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교수는 형사 1심 승소(무죄판결), 2심 패소(유죄 판결)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판사는 ‘박유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 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그렇게 읽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독자의 독해력에 대한 책임이 저자에게 씌워졌다”고 주장했다.
책 취지와 관련해서는 “조선인 위안부는 식민지 지배가 만든 존재다. 책에서 그 사실을 지적했다. ‘제국의 위안부’란, 제국에 동원당한 위안부라는 의미”라고 했다. ‘강제연행’ 문제를 두고선 “강제연행을 부정하지 않았다. ‘공적으로는’ 강제연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일 문제에 대해 제언을 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 들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일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일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그 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식으로 사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총체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판결을 미뤄온 대법원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 계류 세월만도 곧 5년이 된다”면서 “정년을 맞게 된 오늘까지도 책은 아직 법정에 갇혀 있고, 아직 피고인 신분을 벗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부로 세종대 교수에서 정년퇴직한다. 2학기부터는 명예교수로 이 학교에서 일본문화론을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