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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국을 오랜 기간 막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을 펼쳤다.
외교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가 입국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 거부로 지킬 수 있는 공익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