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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노인요양서비스사업 활성화 지원”…제도개선 ‘속도’

김미영 기자I 2021.07.15 16:02:01

금융위, 보험업계 등과 간담회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완화 1순위
수도권에만 140여곳, 폐교 활용 아이디어도
“제도개선 방안, 지속적으로 검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 완화 혹은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등 다각적 모색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요양 서비스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다. 다만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 등은 다수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산업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보험업계의 진출이 제한적이다.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2016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한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경우, 대도시의 요양시설 수요가 높음에도 각종 비용 문제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수용인원의 4~5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단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도개선의 1순위는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로, 이를 고쳐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방안 아이디어도 나왔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에만 문을 닫은 학교가 136곳에 달한다. 이외에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보험사의 미래 신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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