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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는다…청년귀농 주거단지 4곳 조성

김형욱 기자I 2019.01.16 15:41:31

4월 말까지 155개 시·군 중 선정…2년간 80억원 투입
이개호 장관 "청년이 농촌을 바꾼 성공 모델 확산 기대"

김현수(왼쪽 네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해 7월 열린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장기임대형 단독주택단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늘리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16일 이 내용을 포함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4월 말까지 특·광역시를 뺀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선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 곳당 2년 동안 80억2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부지매입비를 뺀 기반조성, 주택·시설 건축비를 지원한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에는 30호 안팎의 공공임대주택과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을 위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입주민이 최소 5년 동안 최소한의 임대료만 내고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오키야마현 나기 마을(町)처럼 젊은 층 유입을 통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비슷한 정책을 시행해 출산율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주변에 현대미술관이나 카페, 레스토랑도 들어서며 대표적인 정책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이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했다.

2016년 농식품부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0세 미만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은 전·월세나 귀농인의 집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귀촌인의 3분의 1(30.8%)은 주택자금 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공동육아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 인근에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집중하는 등 이들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 때부터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농공단지 등 일자리가 있는 곳을 우선 검토한다. 또 입주민이 현지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준비 여부도 평가한다.

농식품부는 곧 이같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3월 중 대상 시·군의 신청을 받는다. 4월 말까지는 대상 시·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농촌이 10년 뒤까지 이어지려면 청년이 안심하고 아이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며 “선정된 네 곳을 청년이 농촌을 바꾼 성공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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