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 협정'…연금보험료 면제

함정선 기자I 2018.12.18 15:00:00

크로아티아 파견 직원 또는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최초 5년 면제…연 1986만원
국민연금과 크로아티아 연금 합산해 가입기간 인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은 18일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 국민은 크로아티아에서 연간 1인당 1986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왔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5년, 크로아티아 연금 5년을 가입한 A씨의 경우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5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협정 후에는 국민연금과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20년을 가입한 것으로 보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