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경 SNS를 통해 만난 양모(45·여)씨가 지난해 10월 17일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자 같은날 “한 번만 더 만나주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며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로 양씨를 데려가서 두 곳의 모델에서 5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교제 중이던 여성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이미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