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지난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진해운(117930)의 매출채권 집금계좌질권, 사원아파트 담보신탁 후순위 우선수익권, 애틀란타 사옥에 대한 담보권 등을 담보로 잡고 한진해운에 6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대여기간은 2017년 3월 23일까지며, 금전대여약정은 한진해운의 관리인이 회생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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