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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요죄 적용은 변형된 독재정권임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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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5.12.18 16:07:3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의당은 18일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구시대의 유물을 부활시켰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구시대의 칼을 꺼내 휘두르는 박근혜 정권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과잉 법적용은 박근혜 정부가 남긴 부끄러운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국정교과서 추진에 이어 과거로 회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소요죄는 1990년 이전에 독재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적용하던 형법 조항이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86년 인천 5.3 항쟁 등이 소요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된 1990년대 이후로는 적용된 적이 없다. 80년 이후엔 단 두 번, 군부세력이 이를 적용했다. 당시 전두환 군부세력은 두 민중항쟁을 ‘소요사태’로 규정했고 탄압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 역사는 불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 두 ‘소요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소요죄가 적용된 ‘중범죄자’들은 대부분 사면 복권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은 이 정권이 형식적 민주주의의의 탈을 쓴 변형된 독재정권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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