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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해고된 뒤 소송을 제기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사규정은 지켜야 한다며, 징계절차를 어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지난 6월 복직했지만 회사로부터 업무나 컴퓨터 비밀번호를 받지 못했다. 회사는 직원 투표 등을 거쳐 인사규정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폐지한 뒤 7월 31일 청구인을 다시 해고했다. 청구인 측 녹취록에는 회사 자문 변호사가 규정 폐지에 대해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청구인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수년을 보냈다”며 “적어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헌재의 기존 합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1999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을, 2019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을 각각 합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영세 사업주의 부담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직장갑질119는 2025년 자체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사유 중 해고가 30.8%로 전체 평균 14.1%의 두 배를 넘었다며, 기존 판단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두나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일이 많다는 것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적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가 1975년부터 이어져 왔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맡긴 것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그간 헌법재판소는 영세사업주의 보호의 논리로 정작 가장 영세한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이번에는 다른 판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