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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데려간 대기업 아내…"아빠 나쁜 사람" 이간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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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5.22 10:38: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제적 부담에 불만을 느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녀와의 교류까지 막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9년 차인 남편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5살 딸을 키웠다.

A씨는 “영상 편집자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양육을 전담했다”며 “일을 줄여야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바빴다지만, 자신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지고 있다고 느낀 아내는 불만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최근에는 아들의 교육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다”며 “아이들 앞에서 언성을 한 번 높인 이후 집안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는 문자메시지 한 통만 남긴 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A씨는 “아내가 며칠 뒤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엄마가 자꾸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면서도 나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아내가 아이들과의 연락을 막고 있다”면서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된다”며 “법원은 부모 성별보다 자녀와의 애착 관계, 경제적 능력, 양육 의사,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본인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아내의 연봉이 A씨보다 높더라도 돌봄 시간이나 애착 관계,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쪽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를 험담하거나, 자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행동은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자녀를 감정싸움 도구로 삼는 행동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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