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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하남F&B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8000만원을 결정했다.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주에 필수품목(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까지 해지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남F&B는 비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본사의 PB 상품은 10% 내외의 최소 경영 이익으로 가맹점에 공급되며 특히 배달용기는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 비용의 50%를 본사가 부담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 동의율은 매년 100%를 달성했고 현재 납품되고 있는 PB 제품 사용률도 100%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2015년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계약 갱신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점포는 6년 동안 3차례 계약 서명을 거부한 채 영업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가맹점과 수년간의 법정 분쟁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했다. 추후 진행할 법적절차에서 입장을 더욱 겸허하고 충실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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