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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본느는 재고자산 과대계상과 외부감사 방해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본느에 대해 과징금 2억 151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감리 지적사항을 보면 본느는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2022년(6억 3000만원)과 2023년(4억 7800만원)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20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 3억 8200만원을 차기로 이연해 2023년에 인식했다.
특히 본느는 허위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고,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해 감리업무를 방해한 점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회사 과징금 외에도 △대표이사 등 3인 과징금 총 2790만원,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대표이사, 담당임원)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 담당임원) 등의 조처를 의결했다.
이에 본느는 입장문을 내고 “감리 지적사항은 전산시스템 문제와 내부 프로세스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적 왜곡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거래소는 1월 8일(오후 5시 57분)부터 본느 주권매매거래를 정시시켰고, 2월 2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3월 17일 본느는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개편안을 발표하며, 내부 감사 제도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은실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부사장에 남병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앉혔다. 또 이사회 차원에서 ‘투명경영위원회’도 신설했다.
거래소는 전날(개선계획서 제출 20영업일) 본느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고 이날부터 본느의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됐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22만주 이상 매수에 나섰으나 외국인 중심으로 매물(23만주)이 출회됐고 주가는 하락했다.
거래 정지 기간에 발표됐던 작년 실적 등으로 인해 투심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느는 작년 영업이익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고, 순손실 57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본느 측은 종속회사인 아토세이프의 매출이 전년 대비 103억원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35억원 줄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장 이전에 따른 생산 효율성 저하와 일시적 가동 중단으로 인한 매출 공백, 쿠팡의 PB상품 영향 등 유사 품목에 대한 경쟁 심화 등이 이유다.
본느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지적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100% 이행 완료했으며, 후속 절차인 이행보고서도 성실히 제출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며 “이날 거래 재개로 시장과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돼 무거운 마음 속에서도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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