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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3750만 원은 급여를 가장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브로커 박모(57)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데, 박씨 역시 정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지역 전기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 받은 전적이 없는 것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알선수재는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벌하게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의 대가로 취득이 발생한 것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방법이 불량하다”며 “또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것과 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