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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에 수 회 강하게 내려 찍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부착명령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은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