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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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4.04.03 16:56:0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의 소 취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 종결됐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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